명도소송 비용은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필수 실비 약 30만~60만 원, 대리인 선임료 약 200만~600만 원, 강제집행 시 평당 10만~15만 원 안팎의 예산으로 나뉜다.
임차인의 월세 연체나 인도 거부로 소송을 준비할 때 전체 지출 항목과 패소자 청구 한도를 모르면 승소하고도 손해를 볼 수 있다.
본 포스트에서는 법원 기준 실비 계산법과 현실적인 회수 절차를 명확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 법원 납부 실비: 전자소송 접수 시 인지대 10% 감액, 1회 송달료 5,500원 기준 당사자 2인 15회분(165,000원) 선납.
- 전문가 선임료: 변호사 소송 대리 약 250만~500만 원, 법무사 서류 대행 약 80만~150만 원 선의 시장 자율 가격 형성.
- 사전 보전 조치: 승소 판결 무력화를 방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 약 30만~50만 원 필수 투입.
- 승소 후 회수 한계: 변호사비는 대법원 규칙 산입 한도액 내에서만 인정되며, 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되지 않고 상계 절차 필요.
명도소송 비용 항목별 총정리: 실비 계산법과 수임료 시장 견적
명도소송 비용은 법원에 필수적으로 납부하는 법원 실비, 대리인을 선임할 때 발생하는 전문가 보수, 그리고 점유 이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가처분 집행비의 세 가지 축으로 구분된다. 단순 착수금만 계산하고 소송에 들어갔다가 재판 도중 추가 공과금이나 현장 집행비로 곤란을 겪지 않으려면 세부 기준을 미리 파악해두어야 한다.
법원 필수 납부 실비: 인지대(전자소송 10% 감액)와 송달료(1회 5,500원)
소장을 접수할 때 원고가 법원에 가장 먼저 예납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이다.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에 따라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50%)로 계산한다. 건물 목적물건 가액 자체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되므로, 최종 소가는 건물 시가표준액의 25% 수준이 된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장을 접수하면 종이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9(10% 할인)만 납부하면 된다.
송달료는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재판 안내서를 우편 발송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다. 대법원 공고 기준 1회 송달료는 5,500원이며, 제1심 단독 및 합의 사건은 당사자 수에 15회분을 곱해 선납한다. 원고 1명, 피고 1명 기준 기본 165,000원이 발생한다. 피고가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수령을 회피하면 야간이나 휴일 특별송달료가 수만 원 단위로 추가 청구될 수 있다.
변호사와 명도소송 법무사 비용 차이: 업무 권한과 적정 선택 기준
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진행할 때 명도소송 법무사 비용은 통상 80만~150만 원 안팎의 시장 견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변호사 수임료에 비해 저렴하다. 다만 법무사는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업무만 수행할 뿐 법정 변론권이 없으므로, 변론기일에 임대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판사의 신문에 답변하고 증거를 진술해야 한다.
반면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정 출석, 서면 공방, 조정 절차 대응을 전담하며 시장 착수금은 통상 250만~500만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다. 피고가 별다른 다툼 없이 월세만 체납한 명백한 사건이라면 법무사 서류 대행이 경제적이지만, 피고가 권리금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을 주장하며 맞서는 사안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안전하다.
상가 명도소송 비용이 주거용보다 높은 이유와 권리금 쟁점
상가 명도소송 비용은 일반 주거용 주택 사건보다 변호사 착수금이 100만~200만 원가량 높게 책정되는 시장 경향을 보인다. 주택은 2기 차임 연체나 기간 만료로 쟁점이 단순한 반면, 상가건물은 3기 차임 연체 기준 시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맞소송,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영업 점유자의 불일치 등 복잡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구분 항목 | 주거용 명도소송 | 상가 명도소송 |
|---|---|---|
| 계약 해지 기준 | 월세 2기 연체 또는 만료 | 월세 3기 연체 또는 만료 |
| 변호사 착수금(시장가) | 약 200만 ~ 400만 원 | 약 300만 ~ 600만 원 |
| 법원 실비(인지·송달) | 약 20만 ~ 40만 원 | 약 40만 ~ 90만 원 |
| 가처분 집행비 | 약 30만 ~ 40만 원 | 약 50만 ~ 80만 원 |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별 지출 프로세스
명도 절차는 소장 접수만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며 사전 보전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진다. 각 단계마다 투입되는 필수 비용의 흐름을 사전에 파악해두어야 예산 누수를 막을 수 있다.
내용증명 발송 수수료 + 가처분 인지·송달료 및 집행관 현장 고시비(약 30만~50만 원)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예납(약 30만~60만 원) + 대리인 선임료(착수금)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발급 실비 + 법원에 피고 대상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1차 계고비(약 20만~30만 원) + 2차 본집행 노무비·운반비·창고보관료(수백만 원 선납)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누락하고 본안소송만 제기했다가 재판 도중 점유자가 변경되면 승소 판결문으로 퇴거를 강제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에 따라 가처분 결정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해 현장 고시를 마쳐야 효력이 유지된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와 패소자 부담의 현실적 회수 한계
명도소송 비용 청구는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임차인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절차이다. 재판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되더라도 판결문 자체에는 구체적 액수가 기재되지 않으므로,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별도로 제기해야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다.
Q.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명도소송 승소후 변호사 비용을 전액 돌려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사적으로 약정한 수임료를 무제한 인정하지 않으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에서 정한 소가 기준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 소송목적의 값(소가) |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 한도액 |
|---|---|
| 2,000만 원 이하 | 소가 × 10% (단, 300만 원 이하는 30만 원) |
|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200만 원 + (소가 – 2,000만 원) × 8% |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440만 원 + (소가 – 5,000만 원) × 6% |
| 1억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740만 원 + (소가 – 1억 원) × 4% |
예를 들어 소가가 4,000만 원인 사건에서 변호사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지출했더라도, 규칙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정 한도는 360만 원[200만 원 + (2,000만 원 × 8%)]이다. 차액 140만 원은 원고 본인의 부담으로 귀속된다. 또한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거나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지면 위 기준액의 2분의 1만 산입되므로 실제 청구 가능액은 더욱 감소한다.
👉 상가 세입자 월세 3회 연체 시 계약 해지 내용증명 작성 요령과 발송 가이드
>>월세 미납 명도소송비용 부담 주체와 항목별 회수 한계 총정리
Q. 세입자가 무자력일 때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있을까?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해서 소송비용을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에 따르면 명도소송 비용은 임대차관계 자체에서 발생하는 채무가 아니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려면 승소 판결 확정 후 법원 사법보좌관에게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 채무명의(집행권원)를 얻은 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상계(相計)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만약 소송 도중 연체 월세로 인해 보증금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면 임차인이 무자력 상태일 때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해지므로,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신속히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판결 후 인도 거부 시 강제집행 비용과 임대인 주의사항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를 거부하면 집행관 사무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집행관이 1~2주 내에 현장을 방문해 자진 퇴거 기한을 고지하는 계고 집행을 먼저 단행하며(비용 약 20만~30만 원 소요), 상당수 임차인은 이 단계에서 자진 퇴거에 응한다.
계고 기간 경과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본집행 일자를 지정하여 강제 개문과 유체동산 반출을 진행한다. 본집행 비용은 현장 면적과 짐의 분량에 따라 결정되며 노무 인건비(1인당 약 12만~15만 원), 사다리차 및 화물차 운반비, 보관 창고료(컨테이너 1동당 월 20만~40만 원 선)를 임대인이 먼저 예납해야 한다. 통상 20평 기준 200만~400만 원 안팎의 목돈이 선납 예산으로 소요된다.
명도 판결을 받았거나 월세가 장기간 밀렸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짐을 문밖으로 들어내면 형법상 주거침입죄 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반드시 집행관을 통한 합법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명도소송 비용 자주하는 질문
Q. 명도소송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바로 입금되나?
A : 그렇지 않다. 승소 확정 판결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해 결정문을 받아야 하며, 상대방이 임의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문으로 세입자의 예금이나 유체동산에 별도의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Q.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종이 소송보다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
A : 법원 인지액의 10%가 일괄 감액되며, 전자송달에 동의하면 우편 송달료 예납 대상에서 원고 몫이 제외되어 약 8만~10만 원 안팎의 법원 실비를 절약할 수 있다.
Q. 소송 진행 중 세입자가 스스로 집을 비우면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나?
A : 세입자의 자진 퇴거로 소송 목적이 달성되면 소를 취하하면서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미납 공과금과 명도 일자를 합의서로 정리하면서 소를 취하하는 사례가 많다.
Q. 경매 낙찰자도 반드시 정식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A : 아니다. 경매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6개월 이내라면 명도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6개월이 지났거나 대항력 있는 점유자일 때만 정식 명도소송을 거친다.
명도소송 비용 글을 마치며
명도소송 비용은 단순한 법률 지출이 아니라 부동산의 온전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자산 방어 예산이다.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입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 보증금을 전부 소진하지 않는 것이다. 주택 2기, 상가 3기 차임 연체 즉시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단행하여 초기 단계에서 자진 퇴거를 유도하는 것이 전체 지출을 아끼는 지름길이다.
※ 본 포스팅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및 대법원 규칙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목적물의 공시가격, 면적, 점유 상태에 따라 실제 발생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 착수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길 권장한다.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인지규칙,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2012다49490),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송달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