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임대차보증금 반환 효력 3개월 법원 판결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핵심 요약 ▪ 갱신 요구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보낼 수 있음. ▪ 임대인이 해지 통지(문자·내용증명 등)를 도달받은 날부터 정확히 3개월 뒤 해지 효력이 발생함. ▪ 해지 효력 발생 후 집을 비워주고 명도하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