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은 근로자가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받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필수 행정 절차이므로, 확인서 작성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급여 수급이 지연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니 세부 작성방법과 서식 다운로드 절차를 본문에서 정확히 알아보자.
📌 육아휴직 확인서 핵심 요약
- ▪ 발급 주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회사 인사담당자)가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함.
- ▪ 제출 방법: 고용24 기업 회원 로그인 후 전산 입력하거나 별지 제10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함.
- ▪ 핵심 기재 항목: 육아휴직 기간, 대상 자녀 인적사항,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명시해야 함.
- ▪ 신청 연계: 사업주의 확인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절차 및 작성방법 핵심 가이드
💡 확인서 작성 세부 팩트 요약
- ▪ 서식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표준 양식을 사용함.
- ▪ 통상임금 산정: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의 월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 단위로 기록함.
- ▪ 기간 연장 표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등 법정 추가 부여기간(6개월) 포함 여부를 명확히 체크함.
- ▪ 사업주 지급액: 휴직 기간 중 회사가 지급한 금품이 있다면 해당 월별 금액을 누락 없이 입력해야 함.
근로자가 정부 지원 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확한 확인서 등록이 첫번째 단추이다.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 주요 항목별 작성방법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해야 한다.
작성 시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핵심 항목들의 기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 및 근로자 정보: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빠짐없이 기재함.
- 대상 자녀 인적사항: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며, 임신 중인 경우 출산 예정일을 작성함.
- 육아휴직 부여 기간: 사업주가 실제로 허용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총 기간을 연월일 단위로 명시함.
- 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휴직 시작일 기준의 월 통상임금과 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월 소정근로시간(예: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을 산정하여 기록함.
- 회사 지급 급여 내역: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급여가 있다면 월별 금액을 정확히 기재함.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및 신청 흐름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를 등록하면 서류 처리 속도가 빨라져 근로자의 급여 수급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전체적인 행정 처리 절차의 흐름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 기업회원 고용24 접속: 회사 인사담당자가 고용24 기업 서비스에 로그인함.
▶고용24 바로가기 - 확인서 작성 및 제출: [모성보호] 메뉴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선택한 뒤 전산 양식에 맞춰 입력값을 등록함.
- 고용센터 승인 및 접수: 관할 고용센터에서 제출된 확인서의 통상임금 및 휴직 기간을 검토하여 접수함.
- 근로자 급여 신청: 확인서 등록이 확인되면 근로자가 개인 고용24 계정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함.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및 제출 시 주의사항
서면 제출이 필요하거나 전산 입력 전 내용을 미리 검토하려면 최신 표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확인서 서식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동일한 별지 제102호서식을 공유하므로, 신청하려는 제도란에 정확히 체크해야 한다.
| 구분 | 제출 주체 | 주요 확인 내용 | 관련 서식 |
|---|---|---|---|
| 육아휴직 확인서 | 사업주 (회사) | 휴직 기간, 통상임금, 자녀 정보 | 별지 제102호 서식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근로자 (신청인) | 급여 수령 계좌, 신청 기간, 소득 발생 여부 | 별지 제100호 서식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사업주 작성 시 주의 및 부정수급 경고
통상임금을 실제보다 높게 적거나 휴직 기간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도 부정수급 공모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 허용 장려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함께 챙기는 것이 좋다.
추가로 궁금한 점
Q. 육아휴직 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A. 확인서 작성 및 제출 의무는 사업주(회사)에게 있다. 서식 하단에 사업장 대표자의 직인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없으며,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고용24로 발급받아야 한다.
Q.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주가 확인서 발급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관련 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통한 행정 지도 조치가 가능하다.
Q. 확인서 양식 파일은 어디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나요?
A. 고용24 누리집 내 [자료실]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을 검색하면 최신 개정 서식을 HWP 또는 PDF 파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마치며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사업주는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정확히 작성하여 고용24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확인서 등록 여부를 파악한 뒤 기한 내에 급여를 신청하여 차질 없이 혜택을 제공받으시길 바란다.
⚠️ 주의 및 면책사항: 본 포스트는 고용노동부 고용24의 공식 안내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 법령 서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다. 통상임금의 구체적 범위 판단이나 사업주 지원금 요건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세부 해석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 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종 확정해야 함을 알린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