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방법은 하도급사가 기성 청구서를 등록하면 원도급사와 발주기관이 승인 및 입금하고, 최종적으로 시스템 내에서 대금지급 이체를 실행하여 완결하는 흐름으로 진행된다.
다만 발주처가 돈을 보냈다고 해서 계좌로 자동 송금되지 않으므로, 승인 절차를 놓치면 심각한 공사대금 체불로 이어질 수 있어 구체적인 전산 작성 단계와 주의점을 아래 본문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 하도급지킴이 대금 청구 핵심 요약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청구서 작성 대상 및 전산 승인 경로가 구분됨.
- 노무비는 압류 방지를 위해 고정계좌를 거치지 않고 노무비 전용계좌로 분리 입금됨.
- 발주기관 입금 후 자동 이체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서 대금지급 전자서명을 직접 실행해야 함.
- 사전 등록된 제휴 은행 약정계좌(고정·선금·노무비)를 연계해야 청구서가 정상 승인됨.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방법 원도급 하도급 차이점과 핵심 구조
하도급지킴이 체계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작성하는 청구서의 승인권자와 수령 절차가 판이하다. 혼선을 막기 위해 계약 지위별 주요 차이를 대조하면 아래와 같다.
| 구분 항목 | 원도급사 청구 | 하도급사 청구 |
|---|---|---|
| 청구 대상 | 공공 발주기관 (발주처) | 원수급인 (원청 종합건설사) |
| 포털 메뉴 경로 | [대금관리] ➡️ [기성(준공)금 청구] | [대금관리] ➡️ [기성(준공)금 청구] |
| 대금 입금 방식 | 공사대금(고정계좌)·노무비(노무비계좌) 분리 입금 | 고정계좌 경유 입금 또는 발주처 직접지급 |
| 최종 이체 절차 | 입금확인 후 시스템상 대금지급 수동 실행 | 자사 몫 외 하위 자재비는 대금지급 실행 필요 |
시스템 내부에서는 자사 몫과 보호 대금을 원천 분리하여 관리한다. 과거에는 모든 공사대금이 고정계좌로 일괄 입금된 후 분배되었으나, 공사대금 압류 시 노무비까지 묶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9월부터 절차가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대금을 지급할 때 원·하도급사의 공사대금은 고정계좌로, 현장 근로자의 노무비는 법정 압류가 금지된 노무비 전용계좌로 분리 입금한다. 단순 총액 청구가 아니라 세부 지급 대상자들의 전용 계좌 정보와 지급 구분값을 개별 등록해야 하는 이유다.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대금청구방법 및 하도급 절차 가이드
청구 주체에 맞춰 실무 작성 순서를 파악해야 승인 지연이나 반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실제 청구를 진행할 때는 하수급인이 작성한 청구 내역을 원수급인이 먼저 검토하여 승인한 뒤, 자체 공사 대금을 합산해 발주처로 최종 전송해야 한다.
- [하도급 청구 작성 단계]: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대금청구방법 진행 시 하수급인은 [대금관리] ➡️ [기성(준공)금 청구] ➡️ [청구서 작성] 메뉴에서 계약 건을 조회한다. 직영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자사 몫을 세분화해 입력하고 원도급사에 전송한다.
- [원도급 청구 취합 단계]: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청구서를 확인 및 승인한 뒤, 전체 공사 기성에 대한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대금청구방법 메뉴에서 자사 몫과 취합 내역을 합산해 발주기관 감리관 및 공사 감독관에게 최종 송신한다.
- [발주처 입금 및 수동 이체 실행]: 발주기관이 기성 검사 후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하수급인이나 근로자에게 자동 이체되지 않는다. 원도급사(또는 하도급사)가 시스템 내 [대금관리] ➡️ [대금지급] 화면에서 [입금확인]을 클릭하고 [대금지급] 버튼을 눌러 인증서 전자서명을 마쳐야 연계 은행망을 통해 최종 이체된다.
만약 하수급인이 원청을 거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기로 발주기관과 사전 합의했다면, 청구서 작성 시 지급 구분을 ‘직접지급’으로 설정하여 발주기관이 하도급사 약정계좌로 바로 송금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청구 반려 예방을 위한 3대 점검 수칙과 오류 대처법
대금 청구서가 반려되면 전체 하도급 업체와 현장 근로자의 급여 지급이 연쇄 지연되므로,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아래 3대 요건을 필히 대조해야 한다.
- 약정계좌 유효성 사전 검증: 고정계좌, 선금계좌, 노무비계좌 등 제휴 은행을 통해 개설된 전용 약정계좌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일반 입출금 통장을 임의 기재하면 전산 오류로 청구서 등록이 즉각 차단된다.
- 세금계산서 금액 1원 단위 대사: 국세청 홈택스나 나라장터에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가 하도급지킴이 청구서의 기성 청구 금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발주처 승인이 진행된다.
- 발주처 입금 후 방치 금지: 발주기관 입금 완료 통보를 받은 즉시 당사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금지급] 전자서명을 실행해야 하며, 이를 자동 송금으로 오인해 방치하면 공사대금 체불로 간주되어 시정명령 및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Q. 발주기관이 입금하면 하도급업체나 근로자에게 바로 자동 이체되나요?
A. 절대로 자동으로 송금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서 직접 이체 실행을 진행해야 한다. 발주기관 입금 확인 후 원도급사(또는 하도급사)가 시스템 [대금관리] ➡️ [대금지급] 메뉴에 접속하여 [입금확인]을 누르고 [대금지급] 버튼을 눌러 인증서 전자서명을 마쳐야 연계 은행망을 통해 실제 이체가 실행된다.
Q. 원도급사의 고정계좌가 압류되면 노무비까지 함께 묶이게 되나요?
A. 노무비는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안전하게 분리 입금된다. 2020년 9월 개편된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은 공사대금(고정계좌)과 노무비(노무비 전용계좌)를 각각 따로 송금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거해 노무비 채권은 법적으로 압류되지 않는다.
Q. 하도급 대금을 원청을 거치지 않고 발주기관에서 직접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청구서 작성 시 지급 구분을 ‘직접지급’으로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직불 합의서가 등록되어 있거나 법정 직접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 하도급사가 직접지급 방식으로 청구하면 발주처 승인 후 하도급사 통장으로 대금이 바로 입금된다.
공공 조달 및 건설 현장의 투명한 대금 흐름을 보장하는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방법은 정확한 청구서 항목 분리와 입금 후 수동 이체 실행 절차를 준수하는 데서 시작된다. 2020년 개정된 노무비 전용계좌 분리 체계를 숙지하고 입금 확인 후 지체 없이 지급 서명을 완료하여 대금 체불이나 전산 반려로 인한 현장 혼선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 주의 및 면책사항: 본 문서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공식 사용자 매뉴얼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공공조달 실무 안내 콘텐츠이다. 공사 현장별 하도급 직접지급 합의 여부, 감독관 감리 승인 일정, 제휴 은행별 이체 처리 마감 시간은 소관 발주기관 및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함을 알린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