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60%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된다.
📌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핵심 요약
- ▪ 2026년 상한액: 최저임금 인상 반영 1일 68,100원 (30일 기준 월 최대 약 204만 원 수령함).
- ▪ 2026년 하한액: 최저시급 10,320원의 80% 적용 1일 66,048원 (월 최소 약 198만 원 보장함).
- ▪ 수급기간 범위: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됨.
- ▪ 모의계산 조회: 고용24 공식 포털을 통해 최근 3개월 급여 기준 예상 수령액을 손쉽게 확인함.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은 단순 가입 일수가 아닌 퇴직 시점의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공식에 따라 엄격하게 결정된다. 수급자격 인정 조건과 분리하여, 실제 내 통장에 입금될 1일 급여액과 총 수령 기간의 정확한 산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실업급여 금액 기준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표
📋 2026년 급여 산정 주요 팩트 대조
- ▪ 상한액 및 하한액 격차: 1일 지급 기준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의 폭이 좁아 월 수령액 편차가 제한적임.
- ▪ 최대수급기간 요건: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 및 만 50세 이상·장애인인 경우 최대 270일 부여됨.
- ▪ 비과세 혜택 적용: 구직급여 수령액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4대 보험료가 원천징수되지 않음.
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기본 산정 공식으로 채택한다. 평균임금 계산 기준액이 아무리 높거나 낮아도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 범위 내에서 최종 금액이 확정된다.
2026년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 및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1일 하한액과 상한액이 동시에 조정되었다.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의 80%인 66,048원으로 설정되었으며, 하한액과의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일 상한액 역시 68,100원으로 인상되었다.
| 구분 | 1일 지급 기준액 (8시간) | 30일 기준 월 예상 수령액 | 산정 공식 특징 |
|---|---|---|---|
| 실업급여 상한액 | 68,100원 | 약 2,043,000원 | 평균임금 60%가 68,100원 초과 시 고정 적용 |
| 실업급여 하한액 | 66,048원 | 약 1,981,440원 | 최저시급(10,320원) × 8시간 × 80% 보장 |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 및 실업급여 최대수급기간 표
실업급여 기간은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연령 기준은 ‘퇴직 당시 만 나이’를 적용하며,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가입 기간별 수급일수가 대폭 확대된다.
| 연령 및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최대) |
실업급여 모의계산 활용법 및 실업급여 계산기 오차 방지 수칙
정확한 예상 지급액을 조회하려면 고용24 포털의 모의계산 서비스에 입사일과 평균임금을 바르게 입력해야 한다.
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 산출 입력 매뉴얼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수령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상여금 및 연차수당이 존재한다면 12분의 3 비율로 합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 최근 3개월 임금 확인: 세전 기본급과 정기 수당을 합산하여 총액을 입력함.
- 1일 소정근로시간 설정: 주 40시간 정규직의 경우 8시간으로 입력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된 근로시간을 입력함.
-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차등: 1일 4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8시간 기준의 50%인 33,024원이 적용됨.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세후) 금액을 계산기에 입력하면 오차가 발생한다. 반드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비과세 식대 등이 포함된 경우 정확한 평균임금 항목을 대조하여 조회하길 바란다.
▶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신청방법 금액 총정리 초보자 가이드
추가로 궁금한 점
Q. 실업급여 최대금액을 받으려면 몇 년을 일해야 하는가?
A.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퇴직 당시 만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 동안 1일 상한액(68,100원)을 적용받아 총 약 1,838만 원의 최대금액 수령이 가능하다. 본인의 연령과 가입 이력을 대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파악하길 바란다.
Q. 실업급여 수령액에서 세금이나 4대 보험료가 공제되어 입금되는가?
A. 구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된 금액 전액이 통장에 입금된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으므로 고용24에 안내된 1일 구직급여액에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이 그대로 수령된다.
Q.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도 하한액 66,048원을 다 받는가?
A.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산정되므로 1일 4시간 근로자는 8시간 하한액의 절반인 1일 33,024원을 지급받는다. 모의계산기 이용 시 본인의 계약상 근로시간을 정확히 입력해야 예상액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정리 가이드를 마치며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은 2026년 개정된 상·하한액 지침과 본인의 피보험 경력에 따라 정확히 결정된다. 고용24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차질 없이 재취업 자금을 계획하시길 바란다.
⚠️ 주의 및 면책사항: 본 포스트는 고용노동부 및 고용24의 최신 2026년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수집 및 검증하여 작성한 정보성 가이드이다. 개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산정 항목, 장애인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수급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회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시길 알린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