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 안경 과징금 14억 부과 이유와 다비치 안경 본사 갑질 쟁점 총정리

📌 공정위 의결 핵심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비치안경체인에 과징금 14억 7,700만 원을 부과함.
  • 자체 상표(PB) 및 고마진 상품의 판매 비율을 강제하고 미달 가맹점에 계약 해지를 압박한 행위를 최초 제재함.
  • 신규 CI 간판 교체와 점포 개선 과정에서 본사가 부담해야 할 법정 분담금 20%를 전가함.
  • 사전 적법 동의 없이 광고 652건과 판촉 행사 87건을 진행하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김.

다비치 안경 과징금 처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 의결되며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가맹본부가 자체 마진을 높이기 위해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지정하고 미달성 점주를 퇴출 위기로 몰아넣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판매 목표 강제로 공식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다비치 안경 과징금

다비치 안경 과징금 부과 배경과 4대 핵심 위반 사항

이번에 단행된 다비치 안경 과징금 제재는 가맹본부가 설정한 기준을 강제하고 불응 시 계약 해지를 압박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재발 방지, 통지, 지급 명령)과 함께 총 14억 7,700만 원의 금전적 제재를 결정했다.

구분주요 위반 행위 및 처분 내용
판매 목표 강제8개 지표 판매 비율 설정 후 미달 점포에 워크숍 강제, 회생 계획서 요구, 가맹 해지 경고
간판 교체 비용 미부담193개 가맹점에 본부 신규 CI 간판 교체를 요구하고 법정 분담금 20% 전액 미지급
점포 환경개선비 축소15개 점포 공사 비용 중 감리비를 제외하고 20%만 분담하여 법정 의무 위반
광고·판촉비 전가광고 652건, 판촉 87건 진행 시 적법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전체 점포에 비용 청구

세부적인 법 위반 내용은 가맹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 단순한 권고를 넘어 계약 해지라는 극단적 불이익을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제재 수위가 정해졌다.

  1. PB 및 전략 브랜드 판매 비율 통제: 10만 원 이상 안경테, 누진기능성, 홈피스, 투명근시 렌즈 등 8개 상품군에 판매 목표 비율을 지정했다. 점주들은 본부의 마진 창출을 위해 특정 제품의 판매량을 억지로 끌어올려야 했다.
  2. 단계적 제재를 통한 퇴출 압박: 목표를 1회 미달하면 워크숍 참석을 강제했고, 2회 연속 미달 시 회생 계획서를 쓰게 했다. 3회 연속 미달한 점포는 가맹종료위원회에 회부하여 해지 공문을 통보했다.
  3. 간판 및 시설 공사 비용 떠넘기기: 본부 차원에서 신규 기업 정체성(CI)을 도입해 193개 점포에 간판 교체를 요구했으나 가맹사업법이 정한 본부 분담 비율 20%를 전혀 내지 않았다.
  4. 대표위원회 형식적 동의 악용: 전체 점주의 18%에 불과한 대표위원회의 동의만 거친 채 수백 건의 광고 판촉을 일방 진행하여 적법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비치 안경 본사 입장과 가맹점주 보호 메커니즘

다비치 안경 본사 측은 이번 제재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 추가 소명을 예고했다. 서비스 품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 하에 운영한 평가 체계가 목표 강제로 곡해되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정위는 판매 수량이 아닌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맞추도록 유도한 것 역시 명백한 판매 목표 강제로 규정했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정황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가맹사업법상 점주 불이익 방어 및 3단계 실전 대처법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본사의 부당한 목표 제시나 비용 전가 압박에 직면했을 때는 법적 절차에 맞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 1단계 [객관적 증빙 확보]: 본부가 발송한 판매 지표 공문, 경영 개선 요구서, 모바일 메신저 업무 지시, 간판 및 인테리어 견적서 내역을 날짜별로 빠짐없이 백업해야 한다.
  • 2단계 [법정 분담금 즉각 검토]: 점포 리뉴얼이나 간판 교체 권유를 받을 때는 공사 범위에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체 비용의 20%(이전 확장 시 40%) 본부 지원 확약서를 사전 체결해야 안전하다.
  • 3단계 [공식 구제 절차 접수]: 본부가 계약 해지를 빌미로 압박을 지속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 직접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판매 비율을 정해주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A.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순히 전체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을 할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PB 제품이나 고마진 제품의 판매 구성비를 일정 수준 이상 맞추도록 강제하고 불응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판매 목표 강제로 처벌받는다.

Q. 간판 교체나 인테리어 비용은 본사가 무조건 20%를 줘야 하는가?

A.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로 진행된 공사라면 반드시 분담해야 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권유·요구로 점포 환경을 개선할 경우 간판 교체를 포함한 총비용의 20% 이상을 본부가 부담해야 하며, 감리비 역시 분담 대상 비용에 포함된다.

Q. 본사 측의 소명 입장이나 세부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A. 공정위 보도자료 및 다비치 안경 홈페이지 공식 공지 사항을 통해 대조 확인이 가능하다. 본부의 최종 입장문과 공정위 최종 의결서의 주문 내용을 비교하여 계약서상 조항의 위법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공정위의 다비치 안경 과징금 부과 결정은 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목표 강제와 비용 전가에 명확한 제동을 건 선례로 남게 되었다.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방적 요구에 대해 가맹점주가 스스로 법적 권리를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 주의 및 면책사항: 본 포스트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의결 및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다. 개별 가맹 계약 분쟁 및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함을 알린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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