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은 법원에 출석한 증인이 자신이나 친족에게 형사상 불리한 사실에 대해 합법적으로 진술을 거절할 수 있는 방어 권리이다. 소환장을 받았을 때 재판 자체를 불참해도 되는 권리로 오해하여 무단 결석하면 과태료와 강제 구인 처분을 받게 되므로 정확한 행사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증언거부권이 있더라도 법원의 증인 출석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자신 또는 민법상 친족의 유죄 위험이 있을 때 행사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증인은 법률에 따라 증인 선서 자체도 합법적으로 거부 가능함
-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의 허위 진술은 위증죄 성립이 원칙적으로 부정됨
증언거부권 행사 시 법정 출석 의무와 불출석 과태료 기준
증언거부권은 법정에 출석한 이후 증언을 거절하는 권리이므로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의 출석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은 사법 작용에 협조해야 하는 공법상의 법적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피고인과 부부 관계이거나 부모 자식 사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이 소환을 직권 취소하지 않는 한 출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에 나타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경찰을 통해 법정으로 강제 연행하거나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가족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싶더라도 먼저 법정에 출석한 뒤, 재판장의 권리 고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불필요한 제재를 예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 친족 범위와 거부권 인정 기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 증언거부권은 자신뿐만 아니라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질문에 인정된다. 형사처벌 위험이 없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777조에 기초한 친족 보호 범위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주거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전체에 미친다.
- 8촌 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3촌·4촌 등 방계혈족 포함)
-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등)
- 배우자 (법률혼 기준이며 과거 배우자였던 이혼 당사자 포함)
-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괄적 증언 거부 불허 원칙
증인석에 앉아 시작부터 끝까지 일체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포괄적 증언 거부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증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나 유죄 입증과 무관한 배경 사실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오직 답변을 했을 때 자신이나 친족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만 건별로 거부 의사를 밝혀야 적법성을 인정받는다.
선서 거부권과 위증죄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 기준
증언거부권 사유가 있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159조에 따라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 성립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법률이 친족 간의 정의와 진술 거부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선서 거부권의 보장 (형사소송법 제159조)
많은 사람이 선서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으나 법률은 명확한 예외를 둔다. 형사소송법 제159조는 제148조(자기·친족 형사책임) 또는 제149조(업무상 비밀) 사유가 있는 사람은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선서를 거부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증언거부권 미고지와 위증죄 성립 요건 (대법원 2008도942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판례의 태도는 명확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비록 선서 후 거짓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증죄가 성립한다.
| 행위 구분 | 법적 요건 및 상황 | 법적 효력 및 처벌 기준 |
|---|---|---|
| 적법한 선서 거부 | 형사소송법 제148조 사유 소명 | 과태료 없음 (형소법 제159조) |
| 거부권 고지 후 허위 진술 | 권리를 알고도 고의로 거짓 증언 | 5년 이하 징역 (형법 제152조 위증죄) |
| 거부권 미고지 허위 진술 | 법원의 고지 누락으로 행사 장애 발생 | 위증죄 불성립 (대법원 전합 판결) |
| 이유 없는 증언 거부 | 법정 사유 없이 답변을 회피·거부 | 50만 원 이하 과태료 (형소법 제161조) |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구두 진술 방법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개별 신문 질문마다 법 조항을 특정하여 명확하게 구두로 밝혀야 한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억지를 부리면 불필요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침착한 태도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실제 법정 구두 답변 요령
검사나 판사가 가족의 혐의와 직결되는 구체적 질문을 던질 때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답변한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친족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해당 질문에 대한 증언을 거부합니다.”
재판부 소명 요구 시 대응 원칙
재판장이 거부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면 질문에 답할 경우 친족의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답변 내용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입증과 직접 연결되므로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조사 단계에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A.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는 증언거부권이 아니라 참고인의 조사 거절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이 적용된다. 증언거부권은 법원에서 선서 의무가 있는 증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헌법 제12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단순 참고인은 출석이나 진술 의무 자체가 없는 임의수사 대상자이므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Q.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면 피고인의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하는가?
A. 증언거부권 행사 사실 자체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추정하거나 불리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증인의 침묵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기 때문에 검찰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다른 객관적 증거를 독자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밝혀줄 유일한 증인이 침묵할 경우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방어 기회가 줄어드는 사실상의 영향은 나타날 수 있다.
마치며
증언거부권은 법정 출석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부당한 자기부죄나 가족 간의 신의 훼손을 방지하는 정당한 법적 방어권이다. 소환장을 송달받았다면 성실히 출석한 뒤 법률이 정한 요건에 맞춰 개별 질문마다 침묵을 행사해야 불필요한 과태료나 법적 처벌을 방지할 수 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및 판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 대응은 담당 재판부의 안내 또는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의해야 한다.
공식 출처 및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51조, 제159조,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