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양식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사용하는 필수 서식이다. 소장 작성 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재판이 지연되므로, 표준 서식의 항목별 기재 요령과 전체 예시문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신속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양식은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으로 완결 구성됨
- 청구취지는 원금과 함께 법정이율 및 소촉법상 연 12% 지연손해금을 분리 기재함
- 청구원인은 대여 합의, 금전 전달, 변제기 도래의 3대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함
- 피고 인적사항을 모르면 통신사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병행함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양식 표준 서식 다운로드 및 필수 구성 요소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공식 민사 표준 양식을 기본으로 사용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양식을 바로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된 소장의 법적 효력을 온전히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5개 핵심 영역이 누락 없이 연결되어야 한다.
- 당사자 표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와 돈을 갚아야 할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송달 가능한 실거주 주소, 연락처를 명확하게 특정한다.
- 청구취지: 법원에 대하여 원고가 승소 판결로 얻고자 하는 주문의 결론을 정형화된 법률 문장으로 기재한다.
- 청구원인: 돈을 빌려주고 상환 기일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3대 요건사실에 맞추어 시간 순서대로 서술한다.
- 입증방법: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용증, 송금 내역 등의 서증 목록을 번호 순서대로 표시한다.
- 첨부서류 및 관할법원: 증거 서류 사본,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기재하고 관할 법원의 명칭을 적시한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장 전체 작성 예시문 (실전 표준 서식)
대여금 반환청구 소장은 법원 제출 시 서식의 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아래 표준 예시문의 구조와 줄바꿈 형식을 그대로 준용하여 본인의 사실관계에 맞게 빈칸을 채워 작성해야 한다.
원 고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기재)
주소: 서울특별시 OO구 OO로 OO, O동 O호
연락처: 010-OOOO-OOOO
피 고 : 김 철 수 (주민등록번호 기재)
주소: 경기도 OO시 OO구 OO길 OO
연락처: 010-OOOO-OOOO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는 원고의 지인입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및 대여 사실
원고는 2025. 1. 10. 피고로부터 “사업 운영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6. 4. 30.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대여금 20,000,000원, 변제기 2026. 4. 30.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금 20,000,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습니다.
3. 변제기 도래 및 청구권의 발생
위 대여금의 변제 기일인 2026. 4. 30.은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여금의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변제 기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금 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 날인 2026.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 갑 제2호증 : 계좌이체 확인증
3. 갑 제3호증 :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및 인지액 납부서 1통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위 양식 그대로 긁어서 한글이나 워드 프로그램에 붙여넣어 사용하면 된다.
대여금 청구취지 유형별 작성 기준과 지연손해금 이율
청구취지는 판사가 판결문 주문에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도록 결과 중심의 결론을 정형화된 문구로 기재하는 영역이다. 대여 당시 당사자 간에 합의한 약정 내용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과 기산일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아래 유형별 기준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 대여 계약 유형 |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적용 이율 |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
|---|---|---|
| 무이자 대여 (일반 민사) | 약정 변제기 익일부터 민법상 연 5% |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
| 약정이자가 있는 대여 | 대여일부터 변제기 및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 약정이율이 12% 미만이면 연 12% 적용 |
|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 | 상당 기간 최고 후 만료 익일부터 연 5% |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
👉 소장 접수 전 채권 소멸시효(민사 10년, 상사 5년) 만료 여부와 차용증이 없을 때 인정되는 대체 입증 자료는 앞선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대여금 소멸시효 기준과 차용증 없는 반환청구소송 증거 입증법
청구원인 3대 요건사실과 입증 서류 편철 순서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에서 밝힌 결론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영역이다. 대법원 판례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반드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요건사실은 3가지이며, 돈을 갚았다는 변제 사실은 피고가 증명해야 하는 항변사유이므로 원고는 미변제 사실을 소장에 구구절절 증명할 필요가 없다.
-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피고에게 언제, 얼마를 대여하기로 합의했는지를 명시한다. (입증 서류: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메신저 대화)
- 금전 교부 사실: 약정 내용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약정 금액을 실제로 이체한 사실을 명시한다. (입증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표)
- 변제기 도래: 약정한 반환 기일이 도래했음을 기재하며, 변제기 약정이 없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 반환을 최고한 사실을 서술한다. (입증 서류: 내용증명 우편물 및 배달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낼 수 없는가?
A. 휴대전화 번호나 계좌번호 중 하나만 알고 있어도 정상 접수가 가능하다. 피고의 전화번호를 알 때는 소장 제출과 동시에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회신된 생년월일과 주소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는다.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당사자표시정정을 진행한다.
Q. 소송에 들어간 인지대와 송달료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가?
A. 전부 승소 판결을 받으면 피고에게 신청하여 회수할 수 있다.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아 피고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된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양식은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확히 적시하고 청구원인의 3대 요건사실을 입증 서류와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식 다운로드 후 필수 항목을 점검하고 전자소송을 통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접수하면 재판 지연 없이 확실한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및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실무 안내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안의 약정 조건과 입증 자료의 구체성에 따라 소송 전략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분쟁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권장합니다.
공식 출처 및 참고 자료: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민사소송 소장 표준 서식 및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