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 공제 위법 대법원 판례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정산 시 통상 근무시간 내 초과근무에 대한 1시간 공제는 위법하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핵심 요약 ▪ 통상 근무시간(09~18시) 내에 수행한 초과근무는 1시간 공제 없이 수당을 지급해야 함.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낮 근무 시 휴게·식사시간이 미포함됨에도 공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임. ▪ 18시 이후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만 1시간 공제조항 적용이 유효함. ▪ 대법원은 … 더 읽기